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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국가보안법 違憲제청
국가보안법 제7조 1,3,5항에 대한 부산(釜山)지법 형사3부의 위헌심판제청은 91년에 개정된 현행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헌법의 규정과 지난 90년4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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金容俊 신임 헌법재판소장
『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설치된만큼 헌법이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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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.공권력 부당행사 헌법재판소,6년간 86건 인정
헌법재판소가 88년9월 문을 연이후 그동안 위헌 또는 공권력부당행사 인정결정을 내린 것은「土超稅法 헌법불합치」를 포함,모두 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.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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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속입법 피해 너무 크다-토초세 이미 낸 사람만 손해
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법을 지키는 국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빚기까지 하는 졸속 입법과 법체계 난맥의 부작용에 우려와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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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.개발부담금에 연쇄영향-憲裁 토초세 헌법불합치결정파장
6共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으로 치부되던 토지초과이득세 제도가 법의 수술대에 올랐다. 택지초과소유상한제.개발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제도의 3개 축 가운데 하나로 90년대 부동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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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세제 전면 개편하라
헌법재판소가 29일 土地超過利得稅에 대해「憲法불합치」결정을 내렸다.이는 내용상 분명한 違憲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완전 위헌결정을 내릴 때 야기될 경제.사회적 혼란과 法的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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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송 전문변호사 이석연씨
『앞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등 헌법소송에 전념해 국가공권력으로부터의 시민 권익을 최대한 옹호할 생각입니다.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李石淵씨(40.법학박사)가 「헌법소송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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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법과 인권의 국제화
도널드 프레이저(Donald M.Fraser). 지난 維新정권시대에 우리 언론에도 종종 오르내렸던 美國 연방하원의원의 이름이다.그는 1970년대 초 국제人權문제를 미국의대외정책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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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”/이시윤 감사원장 일문일답
◎부실공사·군수 내년 대규모 감사 신임 이시윤 감사원장은 취임후 열흘간 실국별 업무보고만 받았을뿐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. 그러나 부드러운 인상의 이 원장은 국제그룹 해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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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선거」시련속 4돌맞은 헌재
◎헌법소원 등 천2백건 처리/4년동안 무슨 일 했나/잇단 「위헌」결정 긍정평가도 많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심리를 놓고 출범후 최대시련을 맞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9일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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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인 재판 너무 끈다/서석재·이부영의원 사건 “차일피일” 3년반
◎“법원서 눈치본다” 지적 일어 지난해말 전국법원에 정치인 관련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지시했던 대법원이 민자당 서석재의원(57)과 민주당 이부영의원(50)에 대한 사건심리를 기소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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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윤전기계 못갖췄다”/정간물 등록거부는 부당
◎“자기소유 아니라도 무방”/전민련신문 사건/헌재,정간물법 한정위헌 결정 사이비언론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매체의 일정 시설기준을 규정한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(제7조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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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선거」연기는 출마희망자 기본권 침해/민주,헌법소원 제출확정
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연기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정,노태우대통령과 전국무위원을 상대로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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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선거전에 구제하자” 서둘러 결정/「한정 위헌결정」 뒷 얘기들
◎자정넘기며 문구손질 진통 거듭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된 이후 「다른 방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는 헌재가 담당한다」는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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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무소속 차별」 당략에 쐐기/의원선거법 위헌결정 의미
◎14대 선거전 합법성 자체에 시비 소지/이미 진행된 「위헌선거운동」 처리 주목 헌법재판소가 13일 정당후보자가 무소속후보자보다 정당연설회 및 홍보유인물을 통해 더 많은 선거운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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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 지키는「헌법 수문장」|헌재 재판관
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, 재판관은 대법관(장관급)과 동등한 예우·보수를 받는다.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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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과 권한
헌법재판소는 88년9월 민주화 열망 속에서 민주적기본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6공 헌법에 의해 탄생한 헌법해석기관이다. 위헌법률을 심판, 입법활동을 견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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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정합헌」의 함정/권영민 사회1부기자(취재일기)
헌법재판소는 25일 위헌제청신청사건 두건에 대한 결정선고공판을 열어 상속세법 위헌심판사건에서는 위헌결정을,군사기밀보호법 위헌심판사건에서는 한정합헌결정을 각각 내렸다. 헌재의 위헌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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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기법 과감하게 고치자(사설)
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기고 있으나 「군사기밀보호법은 최소 한도로 축소 해석되어야 한다」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은 일단 국민의 「알 권리」보호를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할만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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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기법 서둘러 개정
◎헌재서 「한정합헌」 결정따라/처벌조항 완화하기로/국방부 국방부는 25일 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,『빠른 시일안에 헌재결정에 상응하는 전향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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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기밀법 적용대상/축소 해석해야 한다
◎“알권리 되도록 침해 말아야/공지의 사실누설 처벌 부당”/헌법재판소 결정… 「국방위자료유출」무죄가능성 부당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유출한 사람을 처벌토록한 군사기밀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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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끼리 재산증여 경우/빚까지 세금부과는 위헌
◎헌법재판소 결정 “현행 세법은 행정편의주의” 가족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토록한 상속세법규정(제29조의 4 제2항)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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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“토지수용법 적용 방침”/강제채권 보상 내용 문제점
◎공특법의 현금 보상규정 사문화 우려/국회심의·법적용 과정등서 논란일듯 정부부처간의 이견으로 세차례나 번복되며 위헌시비까지 빚어졌던 토지보상·수용관계법개정안이 최종적인 정부안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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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교원노조 불법”사법판단/헌재의 합헌결정 의미와 전망
◎교육부입장 공식 지지한셈/전교조선 반발… “위헌”소수의견도 헌법재판소가 22일 사립학교교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89년 5월 전교조출범이후